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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5가단527288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가 개설할 예정인 C점(두피 케어 가맹점,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의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영업으로 인한 순이익(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5:5의 비율로 배분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1. 20.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12. 5.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계약기간은 최초 2년, 매 1년씩 자동 연장하되,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받은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 가맹점은 2014. 12. 12.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나, 그 후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D(피고의 남편)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그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 11. 25. 서울 서초구 E, 1층 4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었는데, 그 후 2015. 6. 17.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4.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피고의 남편인 D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투자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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