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 26.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B(미국명 : C)에게 입양되어 2012. 6.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미국과의 협정 체류자격(A-3)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제류자격(F-4)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미국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병역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양부모에게 입양되고 양부모 국적에 맞추어 귀화하는 과정에서 입영대상자가 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국적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D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E과 어머니 F 사이에서 출생하여 2002. 3.경부터 2010. 2. 3.까지 부산에서 거주하였다.
E은 2002. 3. 4. F와 협의이혼을 한 후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인 G(H생)를 부산에서 혼자 양육하였으나, 과도한 대출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고와 G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E은 2010.경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아버지 B와 상의하여 원고와 G를 B의 양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