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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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