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동구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고, D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이다.
회계책임자는 지방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위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286만 원 상당의 명함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하여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E으로부터 286만 원 상당의 명함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허위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인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자금수입ㆍ지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조사경위서
1. I의 확인서
1.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고발, 고발장,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정치자금수입지출부, 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업체현황, 각 명함사용내역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통장내역, 각 이메일내역, 첨부파일자료, E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아이앤피)접수완료 매출현황. 회계책임자겸임신고서, 회계책임자변경신고서,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정치자금의 수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