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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66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국회의원 B 사무실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 회계책임자로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5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경비로 임의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9:06경 불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5,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입금한 다음 전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670,8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사적 경비로 지출하였다.

2.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제출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9:0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인 B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사적 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회계장부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에 ‘착오 지출’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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