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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6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5. 광주광역시의원 E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하였다가 사퇴하였고, 이후 2014. 5. 7. F의회의원 G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하였다가 같은 달 15.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15.부터 같은 해

6. 3.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6. 1,500,000원,

5. 13. 400,000원,

5. 15. 200,000원,

5. 23. 800,000원,

5. 29. 220,020원 등 합계 3,079,980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온세텔레콤주식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 선결제비용 명목으로 이체하면서, F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우리은행 계좌(예금주 : A, 계좌번호 : H)를 통해 직접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 지출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고, 관할 F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를 하면서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하는 경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 F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초과되자 일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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