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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숭렬 당길 4에 있는 숭렬 당 앞 도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서 문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 경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 대학교 영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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