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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3 2020노45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거나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다음날 발급되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위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어깨로 가슴을 밀쳤다’고 하였다가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팔꿈치로 가슴을 밀었다, 나중에는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팔꿈치와 어깨로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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