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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34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D의 공동 사업 피고들과 D은 2007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에 있는 G건물 207호, 2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의 회전초밥집(이하 ‘이 사건 초밥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D 등의 금전거래 관계 1) 원고는 2007. 8. 2. 원고의 처 I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 4장으로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2007. 9. 1. 공동임대인 J, L,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7. 2. 28.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자신과 공동임차인인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7. 9. 6.부터 2014. 1. 28.까지 지속적으로 I의 계좌로 ‘D’, ‘H’, ‘B’, ‘C’ 명의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억 6,0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법원의 모현농협 능원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8. 2. 피고들과 D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1억 3,000만 원은 D이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차용 혹은 투자받은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거나 그 변제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원고가 2007. 8. 2. D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1심 증인 K는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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