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남구 E건물 제9층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공인중개사(상호 F공인중개사사무소), 피고 C은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4,000만 원을 이전 세입자이던 G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 D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 D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2014. 11. 25.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11.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수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피고 C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이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