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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05:55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46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64에 있는 화곡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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