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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7 2013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 정신지체 및 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6.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조카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큰 방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와 그녀의 동생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조카 부부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무릎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다시 무릎 위에 앉혀놓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논리적 사고 및 추론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연령에 비해 미숙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지체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회성이 매우 부족하고 겁이 많으며 자신감이 부족하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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