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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6.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1:50경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피해자 C(여, 3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점퍼를 무릎 위로 넓게 펼치고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허리, 치골과 배꼽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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