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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626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7,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5.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재료인 해조류 등을 받아 습기의 제거 및 포장을 하는 화입작업과 김에 기름을 바르거나 구워 건조하는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화입작업을 하였다.

작업연도 작업일 액수(원) 2010년 2010. 1. 28. ~ 2010. 5. 10. 12,999,600 2011년 2010. 12. 22. ~ 2011. 5. 23. 15,933,640 2012년 2011. 12. 5. ~ 2012. 5. 1. 10,988,070 2013년 2013. 1. 8. 3,171,000 합계 43,092,31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화입작업대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화입작업대금 43,09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공작업대금 부분 원고는 2010. 4. 1부터 2013. 1. 9.까지 82,330,800원 상당의 가공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0년분부터 2012년 상반기분까지에 관하여 본다.

2010년분 20,288,000원, 2011년분 19,322,000원, 2012년 상반기분 9,042,000원 합계 48,652,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2년 하반기분부터 2013년분까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나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로 계산된 11,659,400원(=2012년 하반기 작업분 10,961,000원+2013년 작업분 698,4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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