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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05 2016나160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과 2016. 3. 3.부터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0.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1층 철파이프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차임 합계 1,000만 원(= 200만 원/년 × 5년, 200만 원은 계약 시, 800만 원은 2007. 1. 1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06. 1. 30.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5년 후 재계약(5년 연장)”이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차임 연 24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6. 2011년분 차임 중 200만 원을, 2012. 1. 10. 2011년분 차임 중 나머지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5. 8. 2012년분 차임 중 200만 원을, 2013년, 2014년, 2015년에 각 해분 차임 중 각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4. 피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6. 3. 2. 경과 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2. 14. 제2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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