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7:36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D( 가명) 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2. 17:3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 가슴과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분을 총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 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갤 럭 시 S10 5G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 각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