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68391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건물소유자에게 지료 청구를 한 후 위 지료를 미납하였을 때 건물철거와 동시에 피고들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사실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여 건물점유자인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와 동시에 퇴거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자인 X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X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권자가 아니라 건물소유권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