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납품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회사에 근무하면서, D회사에서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에 보호장갑, 공구 등 물품을 납품하고 있음에도 E회사 명의로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E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그 대금을 출금하여 D회사에 입금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자신이 E회사 대표 F에게 갚아야 할 개인 채무금을 위 납품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E회사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7,993,92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의 변제를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위 F의 계좌로 입금 받아 모두 수금하였음에도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지급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위 C에게 입금해 주지 못하여, 그로부터 납품대금의 수금을 독촉받자 이를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2012년 12월 결재 처리건‘, 내용 란에 ’2. 귀 사에서 납품한 물품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아래 부분에 '1) 2012년 10월분(30,470,000), 10월분(7,993,920), 2012년 12월 31일 지불예정, 2) 2012년 11월에 납품한 물품 및 계약한 물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감 완료하여 2013년 1월 10일 이전 지불예정, 3 위 일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명의자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