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64100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954,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9. 13.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경비실 앞 바리케이트를 충격하여 때마침 위 상가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주차요금 징수부스 밖에서 나와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2016. 9. 13.부터 F병원, G병원, H병원, I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5. 1. 이후에는 J요양원에 입원 중이다.

5)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원고에게 2016. 9. 13.부터 2018. 6. 30.까지의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31,379,360원, 요양급여로 101,265,500원, 장해급여로 35,195, 160원 합계 167,840,0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개호비‘로 지급된 요양급여 액수는 18,485,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및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주차요금 징수부스 밖에 나와 있는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