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개월 내 소를 팔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소를 모두 팔은 상태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병원비 800만 원이 밀려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처가 아파 곧 사망할 것이니 부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의금이 들어오더라도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출금내역, 우체국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의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