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시 명의를 빌려 준 C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12-2에 있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C”, 여신(한도)금액 “오백만원”, 여신개설일 “2011. 11. 28.”, 여신기간만료일 “2014년 11월 28일” 이자율 “39%”, 채무자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이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산와머니대부 대출금 관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