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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의 거래내역 부분을 위조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2.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재발급으로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 통장을 건네주고, 위 직원은 위 통장의 거래내역 부분에 “2010. 8. 15. D \1,450,000” 등 거래내역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53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당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통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당동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현재 D에 재직하고 있다.

8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이자 12.26퍼센트로 하여 2015. 11. 15.까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며 D에서 월급을 지급받는 것처럼 위조한 위 농협 통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농협 통장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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