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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0: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에 있는 봉 오대로 사거리를 김 포 공항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시속 약 3km 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84 세) 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9. 22:08 경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361에 있는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82년에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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