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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3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오랫동안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04:07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1번길 덕유마을 2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K5 승용차의 옆면과 트렁크, 조수석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1,548,5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자의 이동 동선), 사진(엘레이터), 사진(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옷 등), 사진(피의자의 물건과 CCTV 영상비교), 사진(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피의자의 실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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