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R1200GS 이륜자동차( 배 기량 1,170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 천 서면 쪽에서 황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경계석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약 60m 가량 밀려간 후 우측으로 넘어져 위 이륜자동차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2. 17:46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무면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향후 그들의 양육에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