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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7: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B400 이륜차량( 배 기량 400cc) 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수하려 다가 운전 장면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러나 ① 운 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E을 모두 알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 두 사람이 평소 닮았고,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E처럼 보인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도 수사 경찰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3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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