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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2:51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C 대림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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