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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8:4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하정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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