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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경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송산면 송 산포도로 111 소재 경기 남부 수협 사 강 지점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28 세 )로부터 과거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걷어 차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차려 다가 왼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 소재 송산 3.1 기념공원 입구 앞길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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