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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세마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성보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T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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