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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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