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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7나52729
용역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관리 개발업, 부동산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15. 11. 15.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12. 18.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16. 4. 8.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제4조(용역수수료 및 홍보관 건립비, 광고대행비) ① 시공사 선정 용역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추가된 조항) 7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용역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시공사와 MOU 체결시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시공사와 도급계약 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추가된 조항). 제6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① 본건 용역의 효율적 추진 및 제반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본건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시공사 유치 등과 관련하여 창구(이하 ‘용역자문독점권’이라 한다)를 인정하기로 한다.

단, 기간은 용역계약 후 지역주택조합설립 접수시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소개한 시공사, 홍보관 건립 업체,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합당한 용역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의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경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는데(을 1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사업약정(MOU)의 체결과 해지통보 1) 원고는 2015. 4. 중순경 추진위원회에 시공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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