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4: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6동 601호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한 손에 든 채로 배우자인 피해자 C(51세), 자녀인 피해자 D(26세), E(23세)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 호스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과 이혼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