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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고합46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개( 증 제 1호), 쇠 막대기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7. 3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46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3. 08:20 경 대전 동구 D 빌라 1 층에서 그곳 E 동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계량 기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약 31cm) 와 쇠막대( 길이 약 120cm) 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한 것을 포함하여, G 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 기함 6개, E 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 기함 6개, H 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 기함 9개를 같은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공용가스공급 방해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빌라 G 동 E 동 H 동에 연결된 메인 가스 밸브를 각각 잠궈 위 빌라에 거주하는 21 세대의 가구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의 가스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40 경부터 같은 달 25. 10:03 경까지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유치장 8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문을 수 회 세게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화장실 문에 설치된 창문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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