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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의 처 D과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15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문제로 근처 상호미상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먼저 때리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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