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파트를 매입한 후 허위 전 세입주자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4. 경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일부인 500만 원을 D에게 보내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1동 2402호를 배우자 F 명의로 매수한 후 2014. 7. 24. 경 허위 전세 입주 자인 피고인 A 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4. 8. 5.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5.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 및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D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통장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A,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F, 원리금 상환 증명서 사본- 교보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