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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6고단9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7. 10.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31』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전처인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부동산에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은행에 전세대출 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당신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비어 있는 G 호에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계약금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후 피고인 B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D으로부터 전세계약 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G 호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고 D이 임대인, 피고인 B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4. 9. 17. 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피고인들이 D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 와 실제로 G 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G 호의 전세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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