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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보증 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E이 소유한 아파트에 피고인 A이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2. 경 피고인 A이 위 E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02동 8×× 호에 보증금 2억원에 입주할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9. 경 피해자 대구은행 동성로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주택금융보증 부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H 상대), 수사보고( 아파트 임대인 B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B에게 지급한 대가에 관한 A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I /A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록, -I /B /A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록

1. J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광주 지법 2016 고단 1074, 5756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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