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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 남 영광군 F 아파트 제 101동 202호를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피고인 B이 2015. 6. 22. 위 아파트를 약혼녀 G 명의로 1억 7,362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쓰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 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성 철강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임대인 G 와의 사이에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임대기간 2015. 7. 5.부터 2년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세계약서 와 피고인 B이 2015. 2. 5. 경부터 오성 철강산업 주식회사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200여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명서, 급여 대장, 건강 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7.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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