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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513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8. 9.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소외 C은 2006. 11.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1. 30.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다.

소외 주식회사 가람코리아는 2007. 4. 1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4,000만 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라.

피고는 이 사건 2,000만 원 대여금 및 이 사건 4,000만 원 대여금을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공용관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마. 소외 C은 2007. 7.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후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6. 10. 1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다시 통지하였다.

바. 소외 주식회사 가람코리아는 2007. 7.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4,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후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6. 10. 1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다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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