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 12.경까지는 D정당 남양주시위원회 부위원장,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E정당 남양주시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0. 14:39경 구리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500만 원을 D정당의 국민은행 계좌에 ‘F 외 49명’ 명의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정당 총무실장 J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납부내역 5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
1. 2009년 K노동조합 후원당원 세액공제 지침 사본, 정액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정당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