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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동기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뭐하는 사람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말을 놓았으니 처벌을 받아야지”라며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00:5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 관련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양손으로 철제의자를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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