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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2고합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6. 02:0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6. 05:30경 대전 서구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단 둘이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었고, E이 청소년임을 알지도 못했다.

②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부축하던 중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가. 관련 법리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호가 정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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