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5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고 정 1771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 정 1768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알려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7.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8. 4. 13. 그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7고 정 1771 사기의 점은 형이 확정된 제 1 확정판결의 죄와, 2017고 정 1768 사기의 점은 형이 확정된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