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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익산시 C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5:27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익산시 C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2. 8. 05:40경 익산시 E건물 앞 도로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사고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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