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친구들에게 빚진 게 있는데, 자신이 대출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자신이 매월 원리금을 충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C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적극 재산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만도 5,5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분간 직장을 구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매월 차용 원리금을 변제해나갈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10만원, D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4,5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모바일 거래내역, E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편취금액 중 1,515만 원 정도 변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