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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27(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렌트카 사업을 영위할 의사 및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 G(23 세 )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 차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넘겨주면 그 차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매월 자신이 변제할 것이고, 대출 원금의 1% 상 당인 60만원을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39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약 5,000만원 상당의 I 마 세라 티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넘겨받고, 나머지 대출금 1,390만원 상당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980( 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편취하거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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