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상해특수협박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까지 기존 인테리어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7,496,124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2017. 4.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B(여, 21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600만원 수배 중인데, 피해자 명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3개월 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검찰청 벌금 수납계좌로 2017. 7. 13. 450만원을, 2017. 7. 14. 100만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득신고가 많이 되어 있어 3개월 후에는 5,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채무인 1,500만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실제 보증채무는 300만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6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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