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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92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원종합건설(이하 ‘우원건설’이라 한다)은 2005. 9. 10. 피고에게 경북 영천시 망정동 309-2 소재 우원리더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 중 승강기공사를 공사대금 214,5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우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우원건설이 미지급한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승강기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87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3. ‘원고는 피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06.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B 경매를 통하여 1,026,682원을 배당받았고, 주식회사 피지디(이하 ‘피지디’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지디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이후 위 아파트 승강기의 운행점검과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 사업자인 우원건설의 미지급 이 사건 승강기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지디는 피고에게 우원건설의 위 승강기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수리비 명목으로 5,432,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지디가 피고에게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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