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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나1074 (1)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정당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3. 13.부터 2014. 9. 19.까지 홈페이지 운영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월분 임금 중 1,451,600원, 2014. 8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9월분 임금 1,583,300원 합계 5,53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286),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0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3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4. 5. 31.까지 D의 실질적 대표인 E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E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용된 2014. 6. 1.부터 2014. 9. 19.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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